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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2025년 10월, 정부는 실업급여(구직급여)의 상한액을 하루 6만 6,000원 → 6만 8,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제도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
이는 상한액 인상이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, 그 배경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‘역전 현상’ 우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.


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(정확히는 “구직급여” 포함)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정부가 고용제도를 통해 모아 둔 기금에서 지급하며,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과 재취업 유인을 조정하는 역할도 병행합니다.
이후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, 계산 방식, 기간,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.
2. 실업급여 수급 조건
수급 조건은 여러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. 아래 표나 도식을 통해 요건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, 독자가 본인 해당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.
| 구분 | 요건 | 비고 / 예외 조건 |
|---|---|---|
| 고용제도 가입 여부 | 이직 전 사업장에서 고용제도 적용 근로자였을 것 | 사업주가 고용제도 미가입 상태였다면 피가입자격 확인 청구 가능성 있음 |
| 가입 기간 또는 피가입 단위기간 충족 |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(근로일 기준) | 단시간 근로자,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 있음 |
| 이직 사유 | 비자발적 퇴사 (경영상 해고, 사업장 폐업, 정년퇴직, 권고사직 등) | 단,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 가능성 있음 |
| 실업 상태 요건 | 근로할 의사·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| 장해,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제외됨 |
| 적극적 구직 활동 |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함 (면접 응시, 구직 신청 등) | 구직활동 기록 제출 요건이 있음 |
| 신청 기간 제한 | 이직일(퇴사일)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| 시간이 경과하면 수급 불가 가능성 있음 |
3.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
수급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“얼마를 받을 수 있나?”입니다. 이 부분은 공식과 상·하한액 개념을 병행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.
1) 기본 산정 공식
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일 평균액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(예: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/ 이 기간의 총 일수 = 일 평균 임금 → 그 60% 적용)
다만, 이 산정액이 하한액보다 낮을 수 없고,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2) 상한액 / 하한액 개념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상한액 (1일 기준) | 최근 기준으로 66,000원 |
| 하한액 (1일 기준) | 최저임금액의 80% 수준 × 8시간 기준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 (연동 방식) |
| 실제 적용액 | (평균임금 × 60%) 범위 내 + 하한액 초과 / 상한액 이하 제한 적용 |
3) 전체 수급액 계산
- 전체 수급액 = (1일 실업급여액) × (소정급여일수)
따라서 지급액 산정 = 평균임금 ↦ 60% 적용 ↦ 상/하한액 범위 조정 ↦ 일 수 × 적용액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.
4. 실업급여 지급 기간 (소정급여일수)
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과 고용제도 가입 기간(피가입기간)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.
1) 소정급여일수 기준
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,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.
| 구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/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(예: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)
2) 유의사항
-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으로 산정
- 수급 기간이 모두 채워지지 않아도 일정 조건 하에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기간을 수령하지 않거나 조정되는 경우 있음
- 반복 수급자 또는 특정 조건에서 감액 또는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(2025년 이후 제도 개선 추세 반영)



5.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, 절차와 제출 서류, 주의점들을 상세히 안내하면 좋습니다.
1) 절차 흐름



2) 주요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- 이직확인서: 퇴사 사유, 이직일, 신고 임금 등을 기재한 서류. 사업주는 이를 퇴사 후 10일 내 제출 의무 있음.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: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
- 온라인 교육 수료 증빙
- 구직 활동 증빙 자료: 면접 통지서, 구직 지원서, 채용 공고 응시 내역 등
- 실업 인정일자 준수: 지정된 날자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함
- 부정수급 금지 규정: 거짓 신고, 구직 활동 거부, 대리 출석 등 위반 시 수급 거부 또는 환수 조치 가능
워크넷
3) 신청 시 주의사항
- 실직 후 지체하면 신청 기한(12개월) 경과로 수급 불가 가능성 있음
-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, 형식적인 활동만 하면 인정 거부될 수 있음
-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함
- 반복 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 제도 등의 변화가 있으므로 최신 제도 요건을 확인해야 함 (2025년 개정안 등)


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한 사회보장 수단이 아니라, 노동시장 안정성과 근로 유인을 조정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.
따라서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을 확인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